단독 소득으로는 가계대출 DSR 40% 규제를 넘지 못해 부결된 차주 분들을 위해, 배우자 소득 합산을 통한 한도 증액 원리와 규제 우회 플랜을 안내합니다.
현재 1금융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본인의 '연간 총소득' 대비 갚아야 할 '연간 총부채 원리금'의 비율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낮거나 기존에 신용대출 등의 기대출이 많다면 담보인정비율(LTV)이 넉넉해도 대출은 전산에서 즉시 거절됩니다.
이때 합법적으로 소득 파이(분모)를 키워 DSR 수치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부부합산소득] 제도입니다. 차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더하여 가구 총소득으로 심사를 받게 되면, DSR 비율이 낮아져 거절되었던 대출이 승인되거나 실질적인 한도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을 더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전 아래의 필수 요건과 리스크를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오히려 DSR이 악화되는 치명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검토 항목 | 부부 단독 명의 진행 시 | 부부 합산 소득 진행 시 |
|---|---|---|
| 소득 합산 범위 | 본인 단독 소득만 100% 인정 | 본인 소득 + 배우자 소득 합산 인정 |
| 부채(기대출) 합산 | 본인 명의의 부채만 산정 | 배우자 명의의 모든 부채도 동시 산정 |
| 배우자 동의 여부 | 필요 없음 (단독 처리) | 배우자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 필수 |
부부합산을 적용해도 배우자의 증빙 소득(추정 소득 포함)이 부족하거나 기대출 과다로 인해 여전히 원하는 자금을 맞출 수 없다면, 가계대출 규제 자체를 벗어나는 다른 금융 트랙을 가동해야 합니다.
부부합산을 통한 예외 심사나 우회 솔루션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양 지점의 신용 인프라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본 안내 문서는 금융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돕기 위해 관계 법령 및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담보 종류와 세부 요건에 따라 일부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