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낮은 금리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파트의 잔여 가치 마진을 활용해 후순위(2순위)로 자금을 추가 확보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과거 저금리 시기에 실행했던 1금융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중인 집주인이나 실소유주 분들의 경우,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전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방식은 심각한 이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NICE 700점 이상의 양호한 신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DSR 한도 규제에 걸려 대환 자체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기존 선순위 은행의 저금리는 그대로 누리면서 필요한 부족분만 후순위(2순위 근저당권 설정)로 정밀 융통하는 구조이므로, 가계 지출 부담을 통제하며 급전을 해결하는 매우 실용적인 금융 방안입니다.
| 비교 항목 | 전체 선순위 대환 방식 | 선순위 보존 후순위 추가 방식 |
|---|---|---|
| 기존 1순위 대출 | 전액 상환 후 해지 (현재 고금리로 재설정) | 기존 저금리 계약 그대로 유지 |
| DSR 심사 적용 | 전체 증액된 금액 기준으로 DSR 40% 적용 | DSR 우회 솔루션 및 예외 내규 적용 가능 |
| 추가 비용 부담 |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가능 | 추가로 실행하는 후순위 금액 분에 대해서만 산정 |
| 실질 한도 여력 | 가계대출 규제 한도 내 제한 (LTV 40%~70%) | 담보 마진 및 사업자 조건 충족 시 LTV 최대 80% |
기존 은행을 둔 채 후순위로만 추가 한도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관계와 가치 마진 산출이 명확해야 리스크 없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 문서는 금융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돕기 위해 관계 법령 및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담보 종류와 세부 요건에 따라 일부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